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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권리금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by 프토리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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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얼마 전 생에 처음으로 일반 음식점을 시작하려고 알아보던 중 굉장히 싸게 나온 상가 건물을 빌려 호프집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권리금이 500 만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싱크대도 그냥 일반 가정집 싱크대고 가스도 가정집 가스 구비 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한대 있고요 아무리 봐도 권리금 500이라는 게 너무 비싸다 싶어서 전 주인 분에게 이 가게가 어떤 부분에서 권리금 500 책정을 하셨냐 물으니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던 거에 싱크대 새로 해서 300만원원 들었고 가스며 모든 안에 장비들을 본인이 직접 세팅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책정한 거다 이야기를 하셔서 탐탁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도 빨리 장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보내고 건물주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건물주와 이야기를 하던 중 월세가 삼 개월이 밀려 어차피 쫓겨나가야 하는 입장이엇던 것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장비들도 전 주인이 직접 한 건 전혀 없었고요 원래부터 있던 것들이고요


건물주가 말하길 "자기한테 물어보고 하지 그랬냐"
전 주인 권리금 하나도 없이 들어와서 월세 3개월 밀려서 쫓겨나는 건데 권리금을 뭐 하러 줬냐 본인이 한건 하나도 없는데 하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던 제가 너무 무지 했던 거였죠 생각해 보니 돈이 너무 아깝고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인데 권리금을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찾아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긴 하네요..

딱 까놓고 말하면 받기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사기죄를 입증하기도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래도 일단 방도를 찾고자 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1. 양도양수 또는 권리금 계약서

- 계약서 안에 권리금 항목이 있고, 그 항목 안에 어떠한 내용으로 권리금이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을 안 하셨다면, 세금 문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시고 위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2. 녹취 또는 문자, 카톡 등의 대화 증거

- 1번과 마찬가지로 권리금 책정에 싱크대건 가스를 양도인이 했다는 대화 기록이 있을 경우 없다면 지금이라도 대화를 해서 확인 자료를 만들어 두세요.

3. 권리금 시설 항목(가스, 씽크 등)을 누가 했는지

-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양도인이 아닌 임대인이 설치를 한 게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아니면 임대인이 아마 원상복구 때문에라도 임대 전 사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임대 전 사진이나 또는 임대인의 증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을 토대로 인과관계가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게 맞다면 증거를 토대로, 사기죄로 신고하시거나 민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둘 다 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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